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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3672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32,729.70㎡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8. 3. 조합설립인가, 2009. 4. 9. 사업시행인가, 2013. 7.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4. 4.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4. 4.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I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부분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나)부분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연와조 세멘와즙 1층 주택 중 별지 도면(2) 표시 (가)부분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연와조 세멘와즙 1층 주택 중 별지 도면(2) 표시 (나)부분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 C, 소외 I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 수용개시일을 2015. 7.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5. 6. 16. 소외 I에게, 2015. 6. 24. 피고 B, C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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