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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7가합10359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1. 7.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각 4/10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2/3 지분을 소유하던 자이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각 6/10 지분을 소유하던 자이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4.31㎡의 세입자이다.

피고 E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3 지분을 소유하던 자이다.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의 세입자이다.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4.31㎡의 세입자이다.

피고들은 현재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5. 9. 2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 C, D, E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27.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및 지장물 등에 관한 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합계 566,245,220원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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