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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강 선로 158에 있는 일산 3 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교차로를 일 산서 구청 쪽에서 일산 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22 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신호규명 등), 신호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회사와 합의됨),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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