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6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여의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