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9:3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