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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28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압수된 피해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도난차량을 보관한 범행으로 이는 다른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장물인 피해차량의 가격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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