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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574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빌딩 D호 E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팀을 운영하였고, 소외 F은 위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금액 수령계좌 1 2011. 12. 12. 2,497,200원 F 우리은행 계좌 2 2011. 12. 12. 4,5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3 2012. 4. 27. 50,0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4 2012. 5. 25. 10,00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5 2012. 7. 6. 50,0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6 2012. 8. 7. 35,0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7 2012. 8. 20. 40,0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8 2013. 1. 22. 9,45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9 2013. 2. 26. 50,0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10 2013. 2. 26. 5,0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11 2013. 6. 25. 4,00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12 2013. 12. 13. 48,0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13 2013. 12. 16. 2,0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14 2014. 3. 6. 15,000,000원 F 우리은행 계좌 15 2014. 6. 13. 5,00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16 2014. 6. 28. 15,90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17 2014. 7. 11. 4,00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18 2014. 7. 28. 40,00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합계 390,347,200원

나.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피고 또는 F의 계좌로 2011. 12.부터 2014. 7.까지 합계 390,347,200원을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면서 원고로부터 390,347,200원을 차용한 후에 그중 24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45,347,2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또는 F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390,347,2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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