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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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