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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1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6 고합 943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N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으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가) 피기 망자 피해자 주식회사 DV 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이 실행한 명품 담보 대출의 최종 결정권 자는 여신심사위원회이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소극적 거부권한 만 있을 뿐 대출의 최종 승인ㆍ실행권자가 아니므로, 피기 망자는 피해자 은행의 대표이사 CF이 아니라 여신심사위원회이다.

나) 기망행위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적이 없다.

피해자 은행의 DW 대리, CD 팀장, CE 전무 등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명의 상 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받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명의 상 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영역 내에 속하므로 당연히 허용된다.

피고인은 감정평가능력,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가격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 은행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실제 감정을 하면서 유한 회사 BU( 이하 ‘BU’ 라 한다) 등 감정평가 업체를 내세워 대출을 받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공인된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인된 감정자격 없이 감정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명품 감정에 20년 이상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DX의 도움을 받았다.

피고인이 조사한 가격의 70-75%를 감정평가가격으로 피해자 은행에 제시하였다.

감정 평가액이 단지 취득 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감정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은행은 감정평가가격의 7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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