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21:41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황제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1로 79 서정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