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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3 2019고단31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8. 18: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당구장 요금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누르고,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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