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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49599
사업지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면 3행∼8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3,507,406,400원[=피고 측에 송금한 3,107,406,400원 피고를 대신하여 F, G에게 지급한 각 200,000,000원(=2006. 12. 14.자 100,000,000원 2008. 2. 15.자 100,000,000원), 다음부터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2013. 6. 4. 내려지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9. 11. 내려지는 등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5,609,52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면 16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3,307,406,400원” “3,507,406,400원”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면 3행∼7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②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F, G이 2006. 12. 14.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H 임야 476,331㎡ 중 각 1/4 지분의 매매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100,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과 ㉡ 원고가 2008. 2. 15. G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00,000,000원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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