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1:00경 서귀포시 B에서, ‘어떤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귀가 할 것을 고지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