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혈중알콜농도 0.095%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7. 혈중알콜농도 0.077%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5.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약 30미터의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