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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노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해자 H은 S 주택과 W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 회수 또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것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런 목적을 달성시켜 줄 생각이 없거나 뚜렷한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S 주택 관련 사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채권 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던 점,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본인의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판단에 따라 S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점, 피해자가 S 주택을 매수한 후에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렇다면 위 주택의 가치는 그 이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S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착오ㆍ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② W 토지 관련 사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W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그렇다면 W 토지의 교환가치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W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W 토지를 되찾아 가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W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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