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22:1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안에 있는 평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42세)과 시비가 되어 상을 엎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용 장독대 뚜껑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의 코 밑에 상처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 중인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E(43세)이 자신만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도”라고 욕설하며 시계를 차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위가 시계에 긁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