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과 성관계한 것을 알고 앙심을 품게 되었고, ‘ 흥신소 ’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12. 1. 14:30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숫자를 세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벗기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공갈 미수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 찾으려고 흥신소에 돈을 주고 부탁했는데, 흥신소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 “50 만원을 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도 연락을 하겠다.
”, “12. 13. 오전 11시에 만나서 돈을 달라.” 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