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가단112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