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17405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8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8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