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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3. 13: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집안 사람들에게 금을 선물해야 한다.

” 라며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순 금 5돈 5개를 구입하면서 6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40만원은 추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을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40만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08:11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 전에 구매하였던 행운의 열쇠를 반납하고 다시 행운의 열쇠 10 돈짜리 3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구매한 행운의 열쇠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추가로 구매하는 행운의 열쇠 대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3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0. 16:00 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 사장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사장 동생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동생을 잡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 돈이 필요하니 골드 바 10 돈 짜리

3개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골드 바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67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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