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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6114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자리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제13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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