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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3 2016누120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관련 가) 관련법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4312 판결 등 참조). 한편, 장기미등기자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

거나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4, 16, 28, 29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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