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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9 2015누133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2010. 3. 7.’을 ‘2010. 3. 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4312 판결 등 참조). 한편, 장기미등기자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

거나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7호증, 을 제9 내지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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