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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6. 1.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93,103원을 비롯한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 금품 합계 25,217,025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6. 1. 퇴직한 D의 퇴직금 5,369,445원을 비롯한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890,944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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