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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나304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886,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9. 11.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기초사실 피고는 2017. 5. 18. 02:30경 의정부시 C나이트 앞길에서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데려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원고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어떤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친구가 원고와 원고의 일행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끌려가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서, 원고와 원고의 일행이 그 친구를 데려갈 수 없도록 말렸는데, 원고가 갑자기 피고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에 원고 및 원고의 일행보다 9살이 적은 피고가 혼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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