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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008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7. 20.자 2005차2852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5. 7. 18. 주식회사 우주전기(이하 ‘우주전기’라 한다)를 상대로 배전반 자동제어기 제조ㆍ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사건명은 약정금)을 신청하여 “우주전기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5. 7. 27. 우주전기에게 송달되고 2005. 8. 11. 확정되었다.

나. 한편, 우주전기는 2006. 5. 22. 주식회사 동흥전기(이하 ‘동흥전기’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동흥전기의 일부(전기공사업)는 2006. 6. 30. 주식회사 장운전력공사(이하 ‘장운전력공사’라 한다)에 분할합병되었으며, 장운전력공사의 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는 2006. 12. 19. 원고에게 분할합병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우주전기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27. 원고를 우주전기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2) 가사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8. 11.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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