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가단108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동순위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에서 26,503,117원을 감축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