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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6나513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F에 대하여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는 우선변제권 있는 위 원고들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들에게 우선변제권 있는 금원 상당을 감축하고, 그 부분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임금채권에 관하여 1) 갑 제3호증의 2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F가 2012. 7. 1. 원고 B, C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2012. 7. 30. 원고 A, D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 ② F가 원고 A에게 2012. 8.분부터 2012. 11.분까지, 원고 B에게 2012. 7.분부터 2012. 10.분까지, 원고 C에게 2012. 7.분부터 2012. 10.분까지, 원고 D에게 2012. 8.분부터 2012. 11.분까지 각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③ F가 간헐적으로 원고 A 등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④ 원고 B이 F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⑤ F와 원고들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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