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가단2228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E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오피스텔 80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302동 30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차인으로서 2017. 2. 2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 경매법원은 열린 2017. 9. 21.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1,545,897,800원 중 1순위로 위 G아파트의 확정일차부 임차인 H에게 700,000,000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443,442,473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피고에게 402,455,32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증금 중 27,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에서 27,000,000원을 감축하고, 원고에게 27,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