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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3239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8. 7.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자신의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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