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6. 2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0. 3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2. 14:35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옷장 문을 잠그고 마사지 받으러 간 사이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빗을 위 옷장 틈 사이에 넣어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말경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K 사우나 업주 및 종업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