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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34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청구 기각 이유 : 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후의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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