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7고정123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2. 11:5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3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병원 직원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들어가 있던 용 변 칸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용변 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