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2: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3길 43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과 시비하고 있던 피해자 B(59세)를 제지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쪽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