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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7 주공아파트 1309동 앞 편도 1차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7 주공아파트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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