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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416 판결
[손해배상][집19(2)민,037]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예금 취급소장의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 행위는 조합중앙회의 승인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예금취급소는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은 있으므로 거래상 예금취급소장의 직무법위에 속한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자의 타인발행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는 조합중앙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예금취급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만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2. 5. 선고 70나15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수표보증행위 당시 피고 조합의 시흥동 예금취급소 소장으로 재직한 사실과 원고가 소외 2에게 원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소외 2 발행의 지급인을 피고 조합 영등포지소 시흥동 예금취급소로 한 이 사건 수표와 이에 대한 위 예금 취급소장 소외 1 명의의 지불보증서를 교부받아 소지 중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사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수표채무에 대한 그 수표지급인인 위 예금취급소 소장 소외 1의 보증행위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전승인이 없었고 또 금융단의 협정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금취급소장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속하지도 않는 것이어서 그 지급보증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것은 수표보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예금취급소 사무취급요령 제7조1항2호제2절의 제규정)에 비추어 예금취급소도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렇다면 소외 1의 위와 같은지급보증서 발행행위는 예금취급소 소장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인정 및 판단을 잘못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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