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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2 2020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2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만취상태라서 집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장소에 주차하고 떠나는 바람에 약 200m 정도 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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