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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87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B, D: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병합)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은 1996. 10. 6.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8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4.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갓 성년을 넘긴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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