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40 경 제주시 연 북로 45에 있는 메르헨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1100로 3283에 있는 은우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남부 지법 2011 고약 전 3751, 대전 지법 2013 고약 전 8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