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81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8,571,428원, 선정자 C에게 25,714,286원, 선정자 D에게 25,714,28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8,571,428원, 선정자 C에게 25,714,286원, 선정자 D에게 25,714,286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