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단2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11:20경 전남 해남군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모가지를 떼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1. 15:35경 전남 해남군 E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자신을 귀가조치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외부벽지와 완충시설인 고무판을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뜯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1. 견적서

1. 관련사진

1. 현장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