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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함으로써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8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지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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