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기도원( 이하 ‘ 원고 기도원’ 이라 한다) 은 E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고, 원고 B는 원고 기도원을 설립한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 C은 원고 기도원 내에서 숙식하며 일반 시설관리 및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직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후의 진행 경과 1) 피고 C은 원고 기도원의 신도였는데, 2012. 1. 경부터 원고 기도원 내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원고 기도원의 일반 시설관리 및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그런데 피고 C은 2016. 12. 28. 원고 기도원 내 선교관 옥상에서 태양열 보일러 작업을 하다가 3m 가량 높이에서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3)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C이 당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왔는데, 근로 복지공단이 2018. 12. 12. 피고 C에 대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ㆍ 보험 급여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 C은 위 보험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게 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 기사의 보도 1) 서울 중앙지 방검 검찰청은 2019. 6. 18. 원고 B와 F( 원고 B의 둘째 아들이다) 이 피고 C을 공갈 미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요량으로 고소인 등에게 과도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심대해 보이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원고
B와 F은 이에 항고 하였으나, 서울 고등 검찰청은 2019. 7. 30. 항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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