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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노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아울러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501,500원을 추징해야 함에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판단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과 대마는 몰수해야 하고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4. 5. 초순경 수수한 필로폰 0.2g, ② 2014. 11. 하순경 흡연한 대마, ③ 2014. 12. 9.경 매수한 필로폰 0.05g은 몰수할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는데, 그 가액이 501,500원(= 400,000원 1,500원 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501,500원을 추징해야 함에도, 판결 주문에 추징을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머지 양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2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짧지 않은 기간에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고 투약한 내용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외에는 연로한 모친을 간병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한 투약이나 그 투약을 위한 매수나 수수 행위 외에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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