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22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년 알지 못하는 일자경 서울 중구에 있는 황학동시장에서 수집소장할 목적으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산업용총인 힐티(HILTI) DX 600-N, 힐티 DX 600 3/8 등 화약식 타정총 2정을 18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산업용총인 힐티 DX 600-N, 힐티 DX 600 3/8 등 화약식 타정총 2정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약식 타정총 DX 600-N 사진첨부 관련)

1. 인터넷 게시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