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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21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구입 후 재판매할 목적으로 산업용총인 힐티(HILTI) DX-350 화약식 타정총을 15,00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9. 5.까지 위 화약식 타정총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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