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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7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대만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며 그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월급 지급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D는 대만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며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광고비, 서버비, 대포통장 구입비, 수수료 등 운영 수익금 정산, 직원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팀원으로서 게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8.경부터 2018. 4. 8.경까지 대만 타이중시 시툰구 U 5층 등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V’ 등을 개설하여, 합계 376,495,865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합계 374,109,2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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