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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3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2016. 3.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E(F, G, H)'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C, I, J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K, L, M, N, O, P, Q, R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S, T, U, V, W, X 등이 속한 홍보팀은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30.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트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1. 3.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주)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등 총 12개 계좌로 총 109,249회에 걸쳐 합계 34,812,784,803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2018. 2. 19.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트 관리, 경기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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