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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고, 당 심에서 봉사단체에 5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경 음주 운전, 2004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총 9회에 이르고, 그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6. 1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5. 10. 1.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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