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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7 2016고단2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6. 00:37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0:3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춘의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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